법률정보/민사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떻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4. 11:21
728x90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하루에도 몇 백십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인 부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ㄱ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ㄴ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ㄱ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차량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포함한 130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후유 장해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는데요. ㄱ씨는 이후 치료비가 더 발생하였고 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ㄴ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란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ㄱ씨가 포기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후유장애란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ㄱ씨가 주장하는 치료비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혹시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