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안전배려의무 책임 범위는[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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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배려의무 책임 범위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그의 생명과 신체, 안전 등을 확보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70대 알코올중독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다 넘어져 사망했을 경우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부인은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ㄱ씨의 부인은 간호사에게 남편이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전문 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며 입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사는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처방을 했고 ㄱ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우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방사선사인 A씨는 촬영실에 도착한 ㄱ씨에게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촬영버튼을 누르기 위해 조작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ㄱ씨가 손잡이를 놓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ㄱ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후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ㄱ씨는 이후 근처 대학병원을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사망했는데요.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병원장과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사인 A씨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검사 등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고령인데다가 술 냄새가 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방법을 바꾸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장이 피용자인 A씨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 3자인 ㄱ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A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해 두개골 골절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흔치 않은 사례이고 ㄱ씨가 넘어진 이후 시행된 병원의 조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 비록 A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온전히 A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해 능통한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 안전배려의무로 인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동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