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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금 어떻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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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금 어떻게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서 금액 산정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는 ㄱ사에 입사했고 그만 두기 전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했습니다. ㄱ사는 퇴직금 계산에 ㄴ씨의 결근 임금을 포함했고 이에 반발한 ㄴ씨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퇴직금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퇴직 직전에 2달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ㄴ씨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쯤 일정 기간 중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금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퇴사 직전에 장기간 결석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 근로기준법 퇴직금에 대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