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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담변호사 용역계약 해지로[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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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담변호사 용역계약 해지로


용역이란 쉽게 말해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용역계약서란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이며 용역의 범위, 계약보증금 처리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ㄱ사와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단체는 같은 해 ㄱ사가 과거 소음발생자인 B공사가 주관한 항공기 소음측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ㄱ사에 용역을 맡기는 일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A시는 같은 달 용역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해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다시 통합발주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ㄱ사에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시의 용역계약 이행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시가 소음지도 제작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과정에서 ㄱ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B공사 주관으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주민반대나 소음지도 제작, 역학조사 통합 발주라는 계획 변경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에 따라 시는 ㄱ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을 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기에 용역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을 겪을 경우에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민사법률상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용역계약 해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