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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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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놀이터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외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놀이터 부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ㄱ양은 ㄴ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ㄷ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ㄱ양의 부모님이 ㄴ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및 기둥 부분 하단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ㄷ사 등은 설치 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ㄷ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을 넣는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놀이터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ㄷ사 등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안은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잘 입증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