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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가맹계약분쟁에서[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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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가맹계약분쟁에서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가맹계약분쟁이나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허위나 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라면 가맹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알아볼 텐데요.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보겠습니다. 



A씨는 6월 B씨는 9월 각각 C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맹비와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9300만원, 8900만원 등을 C씨에게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학원을 폐업했고 B씨는 중단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추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은 속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가맹계약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입지와 상권을 조사해야 하는데, 단순히 피고의 말이나 자료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써서 가맹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은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점의 영업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영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내용을 과장되게 알려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가맹계약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사안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핸 가맹계약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