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어디까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9. 11:57
728x90

구상금청구소송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아이들을 키우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차는 조심하고 다니는지 어디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는지 등등 다양한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아이가 다친다면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한 부모들이 충돌사고가 났고 학교에 대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학교측에서 사전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체육대회의 종목 중 학부모경기로 열린 계주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A씨는 다른 학부모 B씨와 부딪혔고 B씨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B씨에게 5,63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학교는 체육대회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학부모 경기를 진행했던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학교를 감독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의 5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금청구소송은 위에서 밝혔듯이 원고 패소판결이 났고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경우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행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초등학교는 체육대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전 안전대책을 수립해 운동장 노면상태와 트랙상태를 확인하고 돌멩이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했다면서 계주경기 전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랙주변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깔로 트랙 표시를 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체육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는 경기도나 해당 학교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알아본 구상금이란 구상권이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을 해 보면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B씨에게 돈을 지급한 뒤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학교측에서 구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소송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