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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선택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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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선택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해도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갖고 있던 것이었지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장 큰 재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집값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는 집, 정확히 말해서는 부동산이 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과 달리 부동산은 그 가치 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이들이 최근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사건들의 면면을 보다 보면 대부분 많은 자료 조사를 서류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이라면 사건 보고서를, 다른 민사 소송이라면 이해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만큼은 부동산변호사가 사무실 안에서 처리할 수만은 없는 사건입니다.


부동산이 다루는 것은 결국 토지와 건물이라는 실재하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서류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 부동산 자체의 지리적, 물리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가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그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쟁의 경우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 많습니다.


땅의 법률적 소유주는 누구이며 실제로 점유하는 자는 누구인지, 또한 누가 거기에 임대해 있고 그 부동산의 명목상 가치, 실제 가치는 어떠한지, 그 건물의 입지는 어떻고 상태는 어떤지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는 필히 발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유달리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더 적극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서 부동산변호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특별히 더 골라 찾을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에 통달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분쟁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변호사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 직원에게 대리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상담에서부터 행정 절차의 대리, 법률 대응까지 모두 직접 하고 있는가를 꼭 따져야만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산이면서 동시에 삶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문제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부동산변호사를 고르는데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