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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증거수집해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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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증거수집해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분명 남들이 보기에 ‘저 부부 참 사이 좋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대표적으로 손 꼽고 있는 유책 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제기 되는 위자료소송 시 위자료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위헌으로 판결 난 간통죄로 인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은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형사처벌이 사라짐에 따라 위자료소송의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크게 올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위자료소송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자료소송과 또 위자료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것을 위자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한 행위를 했던 배우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에 애통해하고 있지만, 최대한 금전적인 위자료라도 받고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기존에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수집을 해야 했던 반면 위자료소송의 경우에는 폭넓은 증거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통화를 했던 내역 및 문자와 카카오톡, 사진 및 동영상과 주고 받은 메일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위자료소송 증거자료를 통해 승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수집을 위해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와 삭제한 문자를 복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서툴게 사용했다가는 역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억울할수록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은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쉽게 여겨 나 홀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분명 이길 수 있는 위자료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해결하려 하시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거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윤경변호사는 추후 민사소송이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될 여지가 없도록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위자료소송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