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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누구와 상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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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누구와 상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몇 년 전만 해도 황량한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수많은 빌딩과 주택이 조성되면서 땅값이 폭증한 곳들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사 둘걸’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실제로 개발 이전의 싼 땅을 산 다음 몇 년 후 개발이 되어서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의 사례도 은근히 많이 볼 수 있고, ‘혹시 나도?’ 라는 생각에 그런 땅을 사서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는 바로 그런 심리를 악용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사기는 그 특성상 사기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반 년 이상은 걸리고 만약 사기꾼이 잘만 한다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피해자의 숫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개개인이 입은 손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피해를 가져 오는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꼼꼼히 따져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 실수가 따르게 될 것이고, 또한 사기꾼들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너무 교묘해지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부동산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라도 당장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 하나는 집단 소송입니다. 보통 이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각 피해자들도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투자 계약을 맺었을 당시의 계약서와 같은 입증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의 경우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 약정, 해제 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투자금을 돌려 받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투자금에 대한 채권 시효 소멸 기한인 10년이 도과하지는 않았는지, 기타 투자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은 없는지 최대한 빨리 찾아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은 그 수법도 교묘하고 또 사건별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조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윤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 사건에 맞춤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