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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어떤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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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어떤것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용의자들은 지금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경찰이나 법관 앞에서 할 거짓말들을 미리 머릿속에서 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물을 수도,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범죄 사건에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준과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나이가 아주 어려서 제대로 사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이라 보고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보다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현행법상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며, 이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모든 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 10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정말로 모든 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면 형법 대신 소년법에 근거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호관찰, 교육 수강, 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 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소년법에서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 규정을 두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범에게 복수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장기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서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2년까지의 송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역시 기본 2년, 최장 3년까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 이외에도 죄질이 무겁지 않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이나 비행 등을 통하여 주변에 불안과 위협을 가하나 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청소년 역시 촉법소년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연령 한계선이나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녀가 형사적 사건에 말려들게 되었다면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만약 큰 고민을 안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의 상담, 조력을 통하여 적절한 법률 대응으로 사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