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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도움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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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도움요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위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 IMF사태때에도 비슷했지만 이 경제위기가 부동산 위기까지 불러오면서 부동산경매에 많은 매물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동산경매에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경매는 크게 부동산 소유자의 자의적인 결정이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제적 진행으로 나뉩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에 올리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서류를 보고 부동산경매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위와는 달리 법원의 결정으로 부동산경매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일단 압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해당 재산을 원 소유주가 임의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 더 직접적인 명령인 처분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매에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결정이던 법원의 결정이던 부동산경매가 결정되었다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의뢰해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법원이 임명한 집행관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때 살펴보는 항목은 부동산에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면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언제까지 살고 있는지 해당 부동산 자체의 상태 등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최종적인 가치가 결정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부동산경매에 올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의 진행은 특정 일자에 입찰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경매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입찰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법원에서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후 해당 금액을 통해 채무의 상환을 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사람은 복잡한 법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