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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진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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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뉴스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도 있고 잘 모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든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대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책임은 전시장 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2015년 5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뒤 무대 측면 계단으로 퇴장을 하던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시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A교수에게 낸 채무부존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2억 168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사고가 일어날 당시 전시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전시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장 측에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대행업체를 통해 무대를 설치했다면서 전시장 측에서 작성한 설치 지시서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시장 측에서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추락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무대 이용자들에게도 추락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 등을 했어야 한다며 사고가 난 무대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정형외과학회는 4일간 전시장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전시장 측의 지시에 따라 무대가 설치되었다면서 설치나 보존상의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시장 측에서도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A씨 역시 무대 바닥을 살피는 등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시장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위 채무부존재소송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전시장, 학회, 개인까지 연루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한두 가지의 법리로는 사건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윤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