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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상 어떻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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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상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뻔한 전화 내용으로 왜 속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돈을 입금하고 자신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왔는데 거액을 이체 할 경우 은행에서 확인전화를 한다던지 혹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몇 분간 이체 후 출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들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어가고 있고 보이스피싱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날린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예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 명의의 정기예금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은행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당사자뿐 아니라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역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4년 12월 본인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라고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남성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A씨가 은행에 개설한 4천 7백만원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되었고 이 돈은 A씨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19차례에 걸쳐 타인의 계좌로 모두 분산 이체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내 의사로 예금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며 예금채권을 모두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이 해지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 거래를 막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보상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타인이 거래 지시를 했거나 A씨가 사기를 당해 거래 지시를 했더라도 은행은 공인인증서나 OTP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A씨가 예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해지 처리 과장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예금이 단기간에 십수차례에 걸쳐 이체된 것은 이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인데도 은행이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금액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보상을 피해액 전액으로 하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A씨가 주의를 게을리해 정보를 누설한 책임도 크다며 은행책임임을 40%로 책정하고 보이스피싱 보상으로 환급금 570여만원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최종배상액을 1,300여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상에 대해서는 꾸준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로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제도적인 절차나 전산 시스템 등으로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