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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차증여 과세 받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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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차증여 과세 받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식 교차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탈세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로 활용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 주식 교차증여를 두고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여동생과 공모하여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 주식 3만8천주와 2만8천주를 증여하면서 1만 6천주를 각각 상대방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식 교차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자녀와 자신의 자녀에게 주식을 나눠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 개 합산에 따라 높게 책정될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증여세의 누진세율은 1억 이하일 때 10%, 1~5억 일 때 20%, 5~10억일 때 30%, 10억~30억일 때 40%, 그 이상일 때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A씨 남매는 이 주식교차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30%에서 20%로 낮추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A씨 남매가 사실상 본인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대방의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에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식 교차증여로 증여자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집적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식 교차증여는 주식을 증여하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당한 이유가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 증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엔 복잡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여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