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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례평석>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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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례평석>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_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_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조합장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뇌물죄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81. 4. 28. 선고 80도3323 판결 :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본건 현대아파트의 건립 또는 융자에 관계되는 공무를 담당한 바가 있어도 동 건설회사측에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위 공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일반 수의분양자들과 같이 친지, 동료 등의 연줄로 분양받을 수 있었고, 또 분양받아야 할 실수요자였으며, 피고인들의 위 공무집행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시킬 수 없는 우연에 불과하였으므로 본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속칭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자신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한 사안에서, 통상공사비보다 다소 저렴한 액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나. 뇌물인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그가 건축할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이익을 뇌물로서 약속한 것이 되어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상피고인 임 종근이 건축할 주택의 공사비가 매매가격보다 적어서 이를 공사비 상당의 대금으로 분양받을 경우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택 1동을 공사비 상당의 대금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이상 뇌물약속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뇌물의 약속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매매가격과 공사비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설시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후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받은 주택이 준공되지도 아니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본건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 :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2.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의 쟁점)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 무릇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정중환이가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장석규등으로부터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정중환이가 이 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건 주식의 싯가는 액면가를 상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흥기업주식회사 주식 200주를 액면가에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 시가앙등이 예상되는 체비지의 지분을 낙찰원가에 매수한 것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 판례(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에 의하면, 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위 임순성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가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이 인정되나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증뢰의 의사로서 뇌물을 공여한 이상 그가 뇌물수수죄의 죄책이 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공무원 스스로 뇌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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