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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협박죄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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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협박죄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변에 무서울 정도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가끔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손잡이는 꼭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택시들의 경우 승객과의 실랑이를 한 뒤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협박죄를 적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출근시간 대에 승객인 B씨를 태웠습니다. 출근시간 대라 차가 막히는 와중에서 B씨가 지속적으로 빨리 가 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난 A씨는 속도를 올리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본인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경찰에게 운전 중에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급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후 B씨의 목을 잡고 넘어트리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13차례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A씨는 공항 등에서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폭행혐의고 구석 기소하면서 난폭운전이 승객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검찰시민위원들은 8대3으로 협박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이나 강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택시 등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었지만 폭력사범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엔 승객에게 공포를 줄 뿐 아니라 도고 위 다른 차량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던가 해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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