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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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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이행이익이 없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는 2012년 경 甲토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대행계약서에는 C가 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A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날인없이 A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계약내용이 이행될 것임을 믿고 전단광고비 등 약 4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B는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의 승계인인 D는 A를 상대로 B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하기에 앞서 B가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의 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A가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B가 사용한 약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A는 B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대 당 분양대행수수료를 600만 원, B가 달성해야 하는 책임분양률을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되, 조합원 170세대를 모집한 때부터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D가 주장한 이행이익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면 B가 최대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대행수수료인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B가 책임분양률을 95%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B의 경우 D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을 애초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법원은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B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약 4억원에 대하여 A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 이행이익을 판단하는 것 등 어느 하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바가 없는데요. 손해의 산정시점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반드시 관련해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윤경 변호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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