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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모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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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모방?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지난 해 홍대, 이태원, 강남 일대에 긴 줄이 늘어섰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벌집 아이스크림을 기억하시나요?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모양의 꿀이 올라가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맛,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로 가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처럼 벌꿀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대단하자 여기저기에 비슷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A사는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판매 중인 B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다고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해당 아이스크림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B사는 벌꿀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의 크기나 모양, 놓이는 위치 등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고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들은 직육면체로 보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와 B사의 아이스크림이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정육면체 모양의 벌집꿀을 얹은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아이스크림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스크림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인 특징에 불과하거나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벌꿀을 조합하는 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꿀을 올린 모습을 한 A사의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품의 형태’란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벌꿀 아이스크림 분쟁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모방한 상품은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소비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게끔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요즘같은아이디어 경쟁사회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잘 모르는 변호인을 섣불리 선임했다가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쏭달쏭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분쟁,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이 있는 윤경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