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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계약위반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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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계약위반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해당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혹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는 단순히 계약 관계만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깨지게 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칭하고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매매계약을 맺은 甲과 乙회사의 사례를 토대로 민사소송 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차량 회사와 乙렌터카 회사는 고가의 독일 자동차 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을 인도할 당시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커넥터를 잘못 연결하여 주변장치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을 렌트한 A가 B차량을 몰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乙회사는 甲에 대해 사고의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甲회사는 B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내이게이션 회사 丙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B차량의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B차량과 동종의 차종을 대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乙회사는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B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수리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甲회사는 乙회사 와의 계약 상 존재하는 면책약관 (“甲회사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고, 결국 민사소송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면책약관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수리의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장기간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않고 인도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밝혔는데요. 즉, 甲회사가 장기간 수리를 마치지 않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면책약관과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이고, 甲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02.12.27.선고2000다47361판결)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제390조)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07.2.22.선고2006다72093판결, 대법원2011.7.28.선고2011다30147판결 등 참조)


또한 乙회사는 甲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승용차의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용에 의한 이익을 통해 보상이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초과되어 실제의 교환가치가 감소했다면 이는 별도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문가들의 감정을 비롯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 수리와 인도의 지연 및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리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사인 간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관이나 정황들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분야에서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꾸려야 하는데요. 특히 손해액 산정의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확보해 논리를 펼쳐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까다로운 채무불이행 책임, 고객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윤경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