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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학원 인가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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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학원 인가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새는 다양한 분야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원가로 유명한 종로나 노량진 등을 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학원부터 공무원시험 학원까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학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원의 인가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입시학원 등처럼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서초구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10여명의 강사들을 고용해 수강생들에게 1인당 원 30~60만원의 학원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호 등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무허가학원 운영 혐의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대한 내용에는 학교 교육의 문제풀이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학원의 수업과 차이가 없다면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은 교습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또 학교 교과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학교교과 교습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실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 내용의 지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지만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 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기존에 선례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선례가 없었다고 한다면 철저한 법리적 분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