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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도움원하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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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도움원하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친자확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녀가 바뀐 경우 또는 떨어져서 살다가 부모나 자식을 찾은 경우, 실제로 친자녀임에도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등 친자확인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육권, 상속권 같은 다양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부모가 사망한 뒤에 진행한다고 해도 2년 이내에는 친자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전자감정을 통하여 그 결과만으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확인에 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친자확인소송’이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진행할 때는 상속과 자격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며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경변호사와 함께 대처!


친자확인에 앞서 자신이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에서의 마찰들을 부드럽게 해결해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한 가지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부모는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임신을 하고 A씨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던 A씨는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A씨는 자신 또한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 받고 싶은 마음에 친자확인소송 진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도 동등한 상속권과 권리를 인정받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유전자감정이 아닌, 명확한 감정과 증거들을 통하여 친자확인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혼자의 힘으로, 또 단순한 유전자결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또 소송 중 마찰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윤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와 권리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