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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낙찰받으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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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낙찰받으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경매 절차로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되어 낙찰되게 되면, 그에 따른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소유권촉탁등기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낙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또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권리 말소 및 경매신청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촉탁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이후에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촉탁서를 접수할 시에 복잡한 서류정리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직접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정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가?


이 가운데 강제경매절차 상황에서 소유권자 부동산경매를 받고, 대금을 모두 완납했을 시에도,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부동산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도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금도 완납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로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절차는 마쳤으나, 이후에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 처리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경매 목적물이 애초에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해당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절차 진행 도움은?


이렇듯 부동산경매 과정에서는 그 절차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이 남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해 절차와 함께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각 상황에 맞게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