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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분쟁가능성 있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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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분쟁가능성 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20~30대부터 부동산 관련 학원에 다니며 이른바 ‘건물주’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듯이 요즘 청년세대가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사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희망 직종 2위로 ‘건물주’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층에게 법원경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데다 저렴한 값에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현상이 사회적으로는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복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


법원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의 경우보다 수익이 높지만 그 절차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 됩니다. 


이처럼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와 함정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위험이 내재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막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경매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지난 2010년 의뢰인 A사는 B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쇼핑몰 공사가 완료됐지만B사의 채무로 인해A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는 2008년 11월 밀린 공사대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유치권으로 인하여 제 3자가 경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A사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을 저가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매기일에 C사는 100억여원의 금액을 써내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으나, 쇼핑몰 채권자들과 A사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사는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매각조건의 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최고가 매수인은 항고를 하였으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통하여 위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이지만 형식적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수주의에 의할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고 일반적인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인수주의를 택할 경우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는 임차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엮여있어절차가 복잡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자칫 한 순간에 많은 것을 잃거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