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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현명하게 대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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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현명하게 대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온 청소년의 나이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로 통일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의 친구들인 B씨 일행은 술집에 들어왔을 때 C씨가 신분증 검사를 한 후 술을 받아 30분 정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였던 A군이 합석을 하게 되었고 C씨는 A군이 합석을 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A군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주지는 않았던 사례인데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청소년보호법위반?


미성년자가 지인의 술자리에 합류해 이미 시켜놓은 술을 마셨다면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것이 아니므로 술을 판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18세 청소년인 A군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술집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도 안되는데요.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만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제외하게 되는데요.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 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이 있는데요. 판례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해약물들을 판매, 배포, 대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도 안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소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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