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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확실한 대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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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확실한 대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는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아주 가혹한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기는 그 중에서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게,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업체를 만나는 등의 경험은 한번쯤 접해봤을 정도로 사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사기에 대한 대처법을 먼저 알아두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해 실제 일어났던 사례와 그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투자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했으나, 실제 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례를 예시로 자세한 투자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입은 투자자


지난 1999년 10월~2002년 2월까지 광산개발업자 A씨는 B씨 등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모두 14회에 걸쳐 총 1억 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던 것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가 되었던 광산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에 이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원심의 사실 관계에 의하면, 광산에 채산성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성분분석결과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A씨 등의 투자권유를 받고 현장에 가보기까지 했지만, 따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채산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했고 또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광산이 현재까지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가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진술은 광산의 채산성 유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업공사의 성분분석결과서 에서는 광산에서 채취한 세가지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로는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광산의 채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며, 채산성의 판단기준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결과를 채산성의 판단 자료로 삼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A씨는 나름대로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그리고 사발시금 등을 통해 채산성을 확인작업을 거쳤고 채산성이 있다고 나름 판단한 이상 설령 광산의 채산성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등의 A씨의 고의(투자사기)를 입증할만한 다른 사정은 없어 보인다, 또는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투자사기 사례에 대한 무죄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투자사기는 이렇듯, 피해자의 숫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개개인이 입은 손해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라도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투자사기가 의심될 시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사기 등의 경우 계약서나, 해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명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투자사기의 사례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또 사건별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사기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윤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 사건에 맞는 맞춤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