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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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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 사고를 의미한다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자동차 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교통사고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데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 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사고가 난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면 책임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서울 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오토바이 운전사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 6천 1백여만원을 지급 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1,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 따라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또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 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K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불법주차 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 입은 상해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확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 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손해배상 사례를 한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인데요.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은 불법주차 덤프트럭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