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혐의 범위는 어디까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7. 23:04
728x90

폭행혐의 범위는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일반적으로 폭행혐의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유형력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말씀 드렸으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 등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단편적으로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서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혐의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다만 폭행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폭행혐의와 관련된 사례와 함께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애매모호한 기준


20대 A여성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건널목에서 기다리다가 옆에서 흡연을 하는 50대 B씨를 마주하게 됩니다. A씨는 B씨에게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며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자 A씨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화가 난 B씨가 A씨의 뺨을 때렸고 이후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쌍방 폭행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가 금연을 요청했다가 뺨을 맞았는데도 양쪽 모두를 폭행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처리하고 B씨에게만 폭행협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의견도 있지만,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건처리 절차상 공소권 없음을 먼저 적용하게 돼 있다며 실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는데요. A씨가 먼저 뺨을 맞았더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수준 이상의 행동을 했을 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 개념을 좁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정당방위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아주 미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혐의와 정당방위의 범위는 너무 넓게 인정하면 범행의 빌미로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형량을 낮춰주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