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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처벌 상담 누구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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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처벌 상담 누구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처벌 특별법 적용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에 의한 도박처벌이 도박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불법도박처벌은 무엇을 통해 도박을 했느냐에 따라 특별법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아이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도박서버도 제공한 사례에 관련해 불법도박처벌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일본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책을 수사한 결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한 서버 임대업체 관계자 등 총 17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4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대포통장이 전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터미널에서 판매책 A씨를 검거하게 되는데요. A씨 등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5명은 일본인명의의 대포통장 52개를 모아 그 중 4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대포통장 모집 외에도 일본 서버임대업체의 국내 영업을 담당하며 도박사이트에 운영자들에게 불법으로 서버를 빌려준 사실도 함께 확인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혐의를 병합해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소개해 준 카페 운영자 C씨와 B씨는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소개해준 일명 “총판”의 역할을 한 H씨 등 4명은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또 카페 운영을 도와준 스탭 I씨와 다른 총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게 되는데요. 필리핀에 있는 도박사이트 종업원 등 해외에 체류중인 9명은 기소를 중시했습니다. 


C씨는 스포츠토토 동호회를 가장한 위장 카페를 개설한 뒤 카페 회원 4300여명에게 태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소개한 것인데요. C씨와 B씨는 회원의 배팅 금액 중 2%의 수수료를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스포츠토토 카페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불법도박을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법도박처벌은 형법 제 2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 상습적인 도박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일시적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불법도박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윤경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위기에서 탈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