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 유효는 어디까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8. 18:10
728x90

해고무효확인 유효는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으로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유형을 특별히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게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에 대한 사례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모씨는 1998년 A지역의 한 고속버스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L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는 L씨의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만약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친 처사라며 소송을 낸 것인데요. 


1심은 L씨가 차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사유로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L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L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고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 대부분이 성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뿐이어서 L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없어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L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반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와 시기,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사안들과 비슷한 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