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절차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7. 18:08
728x90

부동산경매변호사 절차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 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순서


부동산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2010년 9월 A지역에 있는 B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B상가가 K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K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주장하며 거부했고 B상가는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B상가가 입주자 K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깬 사례인데요.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K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K씨가 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경매 권리의 취득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관한 사례와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