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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방법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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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합의 방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다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의료인의 재량 인정(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늘은 의료사고합의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지난 2000년 당시 수련의인 K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K씨와 함께 기소되었으며, K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이 된 사건인데요. 



의료 업무상 주의 의무 존재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J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사고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비나 개호비, 장례비 등의 손해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 할지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과실비율과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의료사고합의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의료사고합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더욱 상세하게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의료사고합의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