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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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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 하천 등에 설치된 기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배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상대로 입은 손해배상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기준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행해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가 공무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청구와 민법상 국가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청구는 실무상으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관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청구 모두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점에선 같습니다.



국가배상법이 민법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국가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이유로 책임면제가 인정될 수 없고, 배상결정 전치주의에 따라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법 관련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승소 경험 사례와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