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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합의 후유증이 남았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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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합의 후유증이 남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사고합의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화해에 해당합니다. 화해란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요.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착오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의료과실 여부를 명백히 알기 어렵고, 사람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제3자가 결정을 내려줄 경우 사적인 앙금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양 당사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사고합의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지난 2008년 3월 A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발견 된 것인데요. 이후 S씨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재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던 A의원 의사 H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의사가 환자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씨에게 6100여 만원의 배상을 판결 내렸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 발생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다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해 15%방광게실(방광근육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효 방광파열을 준용해 26%로 평가한 뒤 복합장해율 37.1%로 인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방광게실제거수술은 복강경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거 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합의는 다소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과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전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막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합의와 관련된 일에 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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