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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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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개인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직무유기 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직무유기 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고,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 받은 사인도 포함이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직무유기에 대한 판례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7년 K지역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 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을 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는데요.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 없이 돌려줬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고,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 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 하지도 않았던 것을 설명했는데요.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2조 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 일시와 석방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 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인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직무유기와 관련된 판례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관련된 일이 발생했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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