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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위반 범위는 어디까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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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위반 범위는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입니다. 집시법 상 “옥외 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합니다.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시법위반 기준


신고서를 제출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가 펼쳐질 경우,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에 의해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입니다. 


오늘은 집시법위반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L씨는 주택관리사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무더기 탈락협상이 예상되자 응시자들을 중심으로 재시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재시험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L씨는 같은 해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정문 앞 도로까지 진출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 청구를 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서 재시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무죄를 선고 받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참가자가 50여명이 도로까지 진출해 약 5분간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외근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동한 사실이 없고 신고된 장소로 들어가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런 사정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범의 책임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은 할 수 없고,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는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집회신고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 등 기구를 허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집시법위반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위반에 관한 사례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시법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윤경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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