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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간입찰 절차와 주의사항【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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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간입찰 절차와 주의사항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대다 보니 일반적인 방법으로 집을 구하는 게 힘들고, 이에 좀 더 알뜰하게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만 알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였지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의 다양한 종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방식 중 하나인 부동산기간입찰의 개념, 절차, 그리고 눈 여겨 볼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접 경매장에 안 나와도 경매가 가능하다면?


보통 부동산 경매는 경매장에 직접 나와서 입찰을 하는 기일입찰, 그리고 우편이나 집행관 사무실 등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찰에 참여하는 기간입찰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기간입찰은 입찰 기일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입찰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보증금 납부 후 영수증을 받아 함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동산기간입찰을 우편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집행관이 수취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만 합니다. 또한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한다면 평일은 9시~18시, 토요일은 9시~12시 사이에, 집행관이나 그 사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 외의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제출 무효로 처리되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부동산기간입찰을 할 경우엔 우편이 입찰 마감날의 자정까지이며,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접수될 경우에도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우편 제출 기한 역시 상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기일입찰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매수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차순위 매수신고인까지 발표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기간입찰 주의할 사항은?


기간입찰은 기일입찰처럼 입찰 당시 경매가 이뤄지는 현장에 꼭 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이 이뤄지는 장소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표 개봉을 하는 날엔 되도록 현장에 가는 것이 좋으며, 특히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꼭 입찰표 개봉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기간입찰에 대한 개괄적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은 엄격한 과정 하에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시 기껏 낙찰된 물건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의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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