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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금체불 확실히 짚자【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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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금체불 확실히 짚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누적된 체불 임금이 자그마치 1조 3천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비단 영세 규모의 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마저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재, 처벌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체불 문제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지금 당장 뭔가가 변화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체불 문제의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일 것이며, 이 때 민사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땀의 대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충실히 돌려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하는 이유 그 자체를 흔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을 근로자가 철저히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 원칙상 그러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신고를 제대로 받아 주고 강제력 있게 이행을 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지만 제 때, 제대로 돌려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주를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지만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사회적 제약, 강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고용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체불된 임금 그 자체를 돌려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바로 여기서 민사변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민사변호사를 통한 임금체불 문제의 빠르고 쾌적한 해결


사실 임금체불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 대 개인의, 민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밀린 임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빠르고 안정감 있게 끝내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민사소송을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에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와 더불어서 소를 진행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통해 고용주의 재산을 신속하게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에 대한 추심 과정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사건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 만큼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적극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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