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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보험사와의 갈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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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보험사와의 갈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고나 질병 등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보험 상품이 이로 인한 금전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정작 가입자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 관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소송 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받으려고 해당 소송을 거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당한 보험금 청구인데도 채무부존재소송 발생?


사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 큰 손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원래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할 뿐이며, 승소하게 된다면 지급해야 했을 보험금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보험사가 밑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되는 소송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진다면 그 동안 계속 납입했던 보험료는 허사가 되어버리고,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문제로 인하여 큰 손해를 진 상태에서 패소까지 해 버리게 되면 소송 비용까지 무위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대 기업이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가입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보험사가 억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건 다음 가입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여 자기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보험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절대 움츠리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런 보험사의 비겁한 행위를 논파하기 위해선 가입자 스스로가 철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 수령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줘야만 합니다. 다만 개인 가입자 선에서 이런 대응을 혼자서만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 세부, 그리고 가입한 상품 약관 등을 분석해 보면서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 수취를 하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분쟁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고 조력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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