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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피해를 당했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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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피해를 당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어떠한 이유로 행한 행위라고 하여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앞서 이야기한 상해죄에 해당 되는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취급되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반 상해범죄도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행하였을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벌금형 처벌이 따로 내려지지 않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결정되며 만약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 등의 이유로서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 행위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협박, 또는 성병감염 등과 같은 행위로도 포함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에서 이야기하는 흉기, 위험한 물건이란 사주 된 동물이나 자동차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화학약품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간혹 겁을 주려던 의도로, 고의가 아닌 장난, 실수 등의 이유로 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행하고 혐의를 받게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결백과 의도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벌금형도 없는 무거운 형을 짊어져야 하게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에 성공하게 된다면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에 해당하는 처벌만큼은 피하게 될 수 있으며, 정황과 증거를 검토해 보았을 때 더욱 원활한 해결의 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문제없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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