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집시법위반 어떤 경우에?【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5. 00:09
728x90

집시법위반 어떤 경우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이 추가적으로 작용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집시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 공원 등,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와 같이 자유로이 동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여 불 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시위행위를 진행할 때에 집시법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 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행위 같은 경우 집시법위반에 포함될 수 있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사건을 일으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끼칠 것이 명백히 보이는 집회나 시위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집시법위반을 행하는 행위에는 고도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위반여부가 결정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이 집시법위반 행위를 행하였다면 정황을 파악하여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이 같은 행위를 행한 자가 군인, 검사, 경찰관 등에 속해있는 직업군일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속해있는 집회나 시위가 이러한 집시법위반에 속해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예 이러한 법률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위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심하게는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어 곤란함을 겪고 있거나, 이와 관련 된 내용으로 법률지식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