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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절도혐의 받았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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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절도혐의 받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를 ‘절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같이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를 행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때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유사범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뜻하는 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행했다면 형사처벌로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야간에 장벽 등을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인 특수절도죄에 포함 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또한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무단으로 갖고 가는 경우에 또한 절도죄와 함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동시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는 대부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됩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생계형 절도,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 등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가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재력이 충분하고 유명한 사람조차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도와 관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결코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만약 자신의 의도가 절도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실수 등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더더욱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경받거나 형이 거두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섬세하게 사건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보고 대처를 진행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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