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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 갈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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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 갈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요새 자주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저작권 침해입니다. 무형의 지식 재산을 함부로 복제, 양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료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복제해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다던가, 음악이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웹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가 포함되겠습니다.


특히 기업과 기업, 저작권자와 기업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이슈는 무단도용일 것입니다.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특히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 기업이 지적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핵심적 이윤을 창출시키는 상황에서 무단도용은 상당히 큰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무단도용


원래 무단 도용이라는 것은 허락 없이 남의 물건, 명의를 빌려다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혹은 제품이나 상표에 사용된 발상 등을 마치 자기 고유의 것인 것처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 상품’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도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서는 저작물이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별도의 등록 절차, 특정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5조에서는 만약 지적재산권이나 그 외 다른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게 되는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6조 제1항 이하에 따르면 무단도용을 하여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내려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도용은 강력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단도용에 대한 다양한 대처 필요하다


무단도용을 성립시키는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간을 두며, 저작권은 만든 이의 개성, 그리고 창조성이 있다고 볼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유료인 저작물, 법적으로 등록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형태의 저작물 사용은 무단도용 시비에 언제라도 말려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나 공연, 전시나 배포 같은 일반적 활용이 아니라 2차저작물 같은 간접형태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무단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이나 기타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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