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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적용은 누구에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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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적용은 누구에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화재배상책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보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재시에는 화재배상책임 보험이라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화재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하고자 한다면 1층 음식점의 경우에는 넓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만원의 보험료가 적용되며 손해보험사 여러 곳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음식점, 제과영업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창업, 고시원업, 버스터미널, 박물관, 지하상가, 장례식장, 주유소, 모텔 등 여러 가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모두 포함되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 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화재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손해, 사망, 부상, 후유장애, 피해자의 재산손해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 한 사람당 적용되며 부상당한 등급 등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어 화재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자신의 피해는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일부분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일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률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 내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이자 당연하게 받아야 할 피해보상이기에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입증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라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추후에 문제없이 명확한 해결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