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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하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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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하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프렌차이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맹계약에 대한 것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가맹계약은 흔히 말하는 프렌차이즈 계약입니다.


이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공정한 가맹, 프렌차이즈 사업을 체결하는 것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맹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계약하는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며, 계약과 관련 된 제품, 상품, 판촉물 등의 용어, 개망금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은 본사의 영업기술, 비밀들을 누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가맹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점포명, 대표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영업지역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이 이루어질 때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가맹계약은 서로간의 신뢰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가맹계약을 행하였음에도 시간이 지나 계약의 해지를 원하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중 한명이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지의 뜻을 밝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계약해지를 진행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계약의 효력은 잃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의 해지가 가능케 됩니다.



원활한 합의로 인하여 가맹계약, 계약해지와 같은 일들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와 같은 내용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같은 문제들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까지 자신에게 가장 피해가 덜어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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