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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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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또는 부동산사업, 재테크 등의 이유로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잘못 된 지식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통의 임차인들은 자신이 현재 또는 과거에 살던 거주지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선매수청구권을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경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낙찰 받기 위해서 다른 신청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관해 우선매수권이란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부동산의 경매에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 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들이 공급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경매를 열었을 때, 우선매수권이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경매 중에 우선매수권의 권한을 받고자 한다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경매보증금 출석지급, 보증금 보관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유형이 적용 될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물건, 부동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 또는 일반주택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의 임차인, 법원직권으로 우선매수권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경매신청 채권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는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매물건이나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공유지분권자나 공유지분이기는 하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신청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적용시키고 이해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오히려 겉으로 이에 대한 점들을 알고 부딪히게 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에서부터 명확한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올바른 지식을 기본으로 두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명확히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