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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디서 도움받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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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디서 도움받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 최근에는 나이와 관련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와 같이 어떠한 계약으로 일을 진행할 시에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 것이 바로 임금체불과 관련 된 사건들 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가인 임금 등 금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수 있으며, 사용자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 대하여 더욱 큰 분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지급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련 된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한 포함되며, 엄연히 법을 거스른 행위로 취급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액 이하로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근로계약을 행하여 사용자 멋대로 규정하여 정한 부분은 당연하게 무효처리 되며,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최저 임금액에 맞추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종업원 등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 된 법인들 또한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이같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질타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어 영업에 지장 또한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위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와 같이 임금체불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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