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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퇴직금 받지못할 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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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퇴직금 받지못할 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적인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며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에 관련된 소송을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의 퇴직금 소송 사례


A씨는 약 11년간 강남의 B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왔는데요. A씨의 강의 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며 주당 평균적으로 13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3년에서 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하였습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 1,100여만 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특강수입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아 소송을 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퇴직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며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였지만 이것도 비담임 기간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강의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쳐지기 때문에 주당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비담임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퇴직금 소송 문제는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회사 내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교묘하게 몇몇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래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때는 성급하게 회사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윤경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퇴직금 관련 문제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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