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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배상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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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배상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에 반하는 일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과 절차를 나타내고 있는 법률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향토예비군 대원 등이 전투나 훈련 중 전사하거나 순직하고 공상을 입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본 법률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국가배상법이 국가유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례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자 보상 사례


공상을 입을 군인이 국가에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서는 이러한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받은 것에만 국한되므로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은 뒤 다른 보상금을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했습니다.



A씨는 육군에 입대하여 상급자들의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11월 분신자살을 시도했으나 전신의 75% 화염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7,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는데요. 제대로부터 10년 후 A씨는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 화염 화상 후유증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국가유공자가 인정된 후 3년이 지나자 경주보훈지청은 국가배상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이중적으로일 줄 수 없다며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앞선 1, 2심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배상법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근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으면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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