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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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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러한 위조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조를 하는 도중 위조를 다 끝마치지 못한 경우 위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사례


A교육그룹의 대표 B씨가 산하 어학원 경영권 분쟁을 하던 전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이들의 허락 없이 은행에 담보로 넘겼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교육그룹 대표 B씨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C사의 대출금 약 62억 원을 갚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받으며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배우자였던 전 A그룹 회장 D씨와 의붓딸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B씨와 전 A그룹 회장 D씨는 A그룹에 속한 어학원에 대한 경영원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다 파경을 맞았는데요.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B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A대표의 전 남편의 허락으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분쟁을 하고 있던 전남편과는 무관한 대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채무를 모두 갚아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사안이 없고, 전남편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이바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문서위조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유명 교육그룹의 경영권 싸움 이후 이혼한 전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담보로 잡아 대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사문서위조는 실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 위조와 같은 오해를 낳았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사문서위조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 비결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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